마스터키로 들어가 中여성 성폭행한 호텔직원…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검찰 "사회적으로 파장 큰 사건…용서 받지 못해"
피해자측 "당혹스러운 피해에 큰 충격" 엄벌 탄원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자신이 일하는 호텔의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 여성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강)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과 A 씨 측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최후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1심에서 감경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인 B 씨는 변호인을 통해 A 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B 씨는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피해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소재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 씨(20대)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뒤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8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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