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임야 훼손' 민간 유기견보호소 대표 징역형 집유

제주시· 법인측 보호소 이전 논의…인허가 문제로 장기화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해 무허가로 건축물을 세우고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한 제주의 한 민간 유기견보호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최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 모 유기견보호소 대표 A 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대표인 유기견보호소 법인에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유기견 보호시설을 명목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 3월 연면적 72㎡의 컨테이너 구조의 건축물과 620㎡ 규모의 철제구조의 건축물 등 2023년까지 9월까지 10동의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1240㎡ 면적의 보전산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제주시는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명령을 수차례 내리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지만 A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수사를 의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위반 행위에 대하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와 A 씨 측은 유기견보호소 이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시와 A 씨측은 폐축사 등 10여곳을 후보지로 놓고 이전을 검토했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인허가 조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은 상황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