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수산관리단, 4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내항 화물선 40척 대상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이승두)은 올해 4분기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등록한 22개 업체 40척의 내항 화물선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유류 구입분이다.
선박용 연료 중 경유에 한해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보조금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오는 9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12월 중 지급한다.
이승두 단장은 "고유가로 힘들어하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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