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있어야 차 산다' 제주 차고지증명제 헌법소원 청구

도내 한 단체 "기본권 침해" 주장

제주도청 주차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각종 문제로 폐지 논란이 불거진 차고지증명제의 위헌 여부가 다뤄질 전망이다.

비영리단체인 '살기좋은 제주도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공권력에 의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체 허민호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헌법적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차고지증명제의 법적 근거인 제주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의한 특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사거나 명의 이전, 주소를 바꿀 때도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는 주소지에서 반경 1㎞ 안에 있어야 하고, 주소지에 차고지가 없다면 연간 50만~120만원을 내고 공영·민영 주차장을 임대해야 한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 자동차에 한해 시범 도입된 이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제주 전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한 반면 도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하고 일각에서는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차면만 임대계약하는 등의 편법도 일어나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