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멸치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제주 유통업자 실형…법정구속
재판부 "관광지 음식에 대한 공동체 신뢰 무너뜨려"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낚시 미끼용 멸치 28톤을 식용으로 속여 제주도내 향토음식점 등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7560만 원도 선고했다. 또 A 씨가 대표인 B 법인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판매 규모나 수법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관광지 음식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인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 멸치 1907상자(28.6톤)를 사들여 그중 1865상자(28톤)를 793회에 걸쳐 도내 향토음식점, 소매업자에게 총 7460만 원을 받고 식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 3000원, 1만 5000원으로 가격 차가 크지 않다.
그러나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 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을 살피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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