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립대 교수, 퇴임 앞두고 학교 기자재 옮겼다가 '절도죄'

제주대학교 전경.(제주대학교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대학교에 재직하던 교수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학교 기자재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대 명예교수 A 씨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2022년 1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용달차를 불러 자신이 사용하던 학교 기자재를 실어 나른 혐의를 받았다. 개인 작업실로 옮긴 물건은 원목책장과 철재선반, 실습대, 의자 등 450만원 어치로 파악됐다.

다른 교수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에 대해 절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A 씨에 대한 절도 혐의는 인정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