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주민조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주민e직접'을 통해 주민 조례 청구를 접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만 마치면 도의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는 제주의 경우 올해 기준 1035명(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이다. 이는 전국 광역 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이다.
주민 조례 청구가 이뤄지면 도의회는 3개월 안에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도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의정이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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