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대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수사 본격화
도감사위, 제주시 종합감사서 문제 확인 수사 의뢰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경찰이 제주시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위법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제주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분석 중이다"며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재까지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제주시 상대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은 국비 68억5400만 원, 도비 27억4200만 원 등 보조금과 융자, 사업체 자부담 등 총 137억7100만 원을 투자해 하루 2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2021년 6월 설립 1년 도 안된 A 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사업을 하려면 가축분뇨 재활용이나 환경시설 등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시가 무자격 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셈이다.
이에 A 업체는 해당 자격을 갖추기 위해 설립 10년 차인 다른 영농법인을 인수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다.
게다가 제주시는 A 업체가 사업 추진 시 필수자격인 가축분뇨 처리업과 폐기물처리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2022년 12월 국비 44억 1600만원과 도비 17억 6600만원 등 보조금 61억 800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는 전체 보조금의 60% 수준이다.
제주도 감사위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된다며 지난 9월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