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논란' 제주 유일 차고지증명제, 도민 90% "이대로는 안돼"
설문조사 49% "폐지"…"제도 강화" 11.9%
제도 보완책 1위는 "충분한 공영주차장"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각종 문제로 폐지 논란이 불거진 차고지증명제를 도민 상당수가 개선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9월초~10월초)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49.9%를 차지했다.
'일부 기준(차종, 거리 등) 완화해 추진' 15.9%, '현재 기준 유지하면서 불편 개선' 22.3% 등으로 나타났다.
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9%에 불과했다.
약 90%가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차고지증명제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앞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장 확보'가 23.7%로 가장 많았고 '차고지증명 어려운 지역 예외 적용' 15.9%, '차고지 증명 인센티브 제공' 12.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사거나 명의이전, 주소를 바꿀 때도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는 주소지에서 반경 1㎞ 안에 있어야 하고, 주소지에 차고지가 없다면 연간 50만~120만원을 내고 공영·민영주차장을 임대해야 한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시 동지역 대형 자동차에 한해 시범 도입된 이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제주 전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한 반면, 도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하고 일각에서는 주차하지않는 조건으로 주차면만 임대계약하는 등의 편법도 일어나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한 비영리단체가 헌법에 나와있는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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