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넣으셨죠? 제주도지사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제주도, 온라인 도민청원실 답변 기준 현실화 검토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도민 청원을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기준을 기존 500명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공공제도 개선과 법령 및 조례 제개정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도민이 질문하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민들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로그인) 후 청원을 등록할 수 있다.
도는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공개청원 동의 기준을 1500명에서 500명으로 낮췄다.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공개청원은 도지사나 실국장이 직접 답변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주도 공개청원 최고 동의 건수는 131명에 불과해 현재까지 도지사가 직접 답변한 사례는 없다.
도는 청원 참여 현황을 고려해 도지사 직접 답변 요건인 동의 인원수를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500명 미만 동의를 받은 공개청원과 일반청원(비공개)도 제주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법 개정(2021.12.23) 이후 접수된 총 166건의 청원 중 140건(84.3%)이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온라인 청원 140건은 공개청원 52건, 일반청원 88건이며 이중 106건이 답변 완료됐다. 현재 14건이 처리 중이며, 20건은 청원이 취하됐다. 청원심의회는 총 46회 개최됐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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