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못 잡으니 화투 패 잡자" 풍랑경보에 선장 8명 대기실서 도박

항공기상청, 27일 오전 10시까지 급변풍 특보 발효

지난 18일 제주 서귀포의 모 항구 선장 대기실에서 압수한 현금과 화투.(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풍랑경보로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도박을 한 제주지역 선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 등 8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제주 서귀포시 모 항구의 선장 대기실에서 판 돈 450여만원 규모의 속칭 '훌라'와 '섰다'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인 신고로 현장에서 A 씨 등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8명 모두 어선들의 선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일 "풍랑경보로 조업을 할 수 없어 도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에서 검거된 도박 사범은 558명(구속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된 183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