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설치 안갯속인데 새해 예산에 22억 설레발 편성"

김황국 의원, 예산심사서 지적…청사 리모델링도 추진
도 "용역수행·후속조치에 1년 넘게 걸려…반드시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해 예산안에 22억원의 관련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은 25일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도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며 도를 상대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새해 예산안에 편성된 1000만원 이상의 행정체제 개편 관련 사업비는 총 22억3500만원(23개 사업)이다.

사업별로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5억5000만원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5억3000만원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4억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운영 1억5000만원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1억5000만원 등이다.

문제는 행정체제 개편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의 잇단 보완 요구로 주민투표 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는 데다 행정구역의 경우 제주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로 쪼개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의 법안과 현행 제주시·서귀포시 체제를 유지하는 김한규 의원(민주·제주 제주시 을)의 법안이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편된 행정체제를 적용하려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도 관계자의 설명에 "그 기한이라는 게 계속 미뤄지고 있고, 보완자료도 행안부의 신뢰를 얻지 못할 만큼 부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기는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만약 내년 상반기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으면 이 예산들은 무의미하게 전부 낭비되는 것"이라면서 "그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에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용역은 완료까지 최소 8개월 정도 걸리는 데다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