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논란 제주 '차고지증명제' 놓고 도민 공개토론

27일 농어업인회관

제주도청 주차장/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폐지논란이 불거진 차고지증명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27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의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중앙대학교 이용재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민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토론이 예정됐다.

토론자로는 고성룡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 김기성 용담1동 주민자치위원장,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신명식 제주교통연구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승록 제주의소리 부국장이 참여한다.

최근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에 나와있는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인 비영리단체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 허민호 대표도 참여한다.

도는 전문가 토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예정이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사거나 명의이전, 주소를 바꿀 때도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는 주소지에서 반경 1㎞ 안에 있어야 하고, 주소지에 차고지가 없다면 연간 50만~120만원을 내고 공영·민영주차장을 임대해야 한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시 동지역 대형 자동차에 한해 시범 도입된 이 제도는 2022년 1월부터 제주 전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한 반면 도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하고 일각에서는 주차하지않는 조건으로 주차면만 임대계약하는 등의 편법도 일어나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