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건설·부동산업 많아
185명 총 70억 미납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 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85명의 명단을 20일 도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도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185명(법인 62건·개인 123명)이며, 총 체납액은 70억 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이 167명(65억 원), 세외수입 체납이 18명(5억 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123명(66.5%)으로 가장 많고, 1억 원 초과 체납자는 15명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숙박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A 씨로서 3억 9400만 원(체납 건수 13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부동산업 등이 주를 이뤄 최근 건설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 법인 기준 고액 체납 건수(지방 행정제재·부과금 포함)를 보면 62건 중 건설업이 27건, 부동산업은 15건이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은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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