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접수…올해 5억8000만원 지급

 25일 오후 제주 서귀포항에 정박한 어선들. 2024.7.2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25일 오후 제주 서귀포항에 정박한 어선들. 2024.7.2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가 1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8일 도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에 동참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어선 규모에 따라 개인별 150만 원부터 최대 600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제 사업 참여를 원하는 어민은 근해어선 10척 이상, 연안어선 20척 이상을 구성해 신청서와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행정시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 이행계획 사항엔 기본 의무 사항인 TAC 준수계획과 전자 어획 보고 이행, 자율적 조업 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 의무 사항 중 2개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해양수산부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준수 의무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받는다.

올해 연말엔 도내 연근해어선 4개 단체 98척이 총 5억 8000만 원의 직불금을 받는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