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불화' 아파트에 불 지르려 한 60대 실형…주민 대피 소동

제주지법 "큰 인명피해 발생할 뻔"…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한밤에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14일 0시 27분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 1층 거주지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막상 이불에서 불이 치솟기 시작하자 겁이 나 베란다의 호스를 끌어다 진화에 나섰고, 경보음을 듣고 온 주민도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A 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 가출 등 가족 간 불화 등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자칫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물로 불을 끄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