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 화장실·식당서 216명 불법 촬영한 10대 징역 4년→6년(종합)
2심 재판부 "더 중한 책임 물어야"…교사노조 "판결 환영"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고교 여자 화장실 갑 티슈 불법 촬영 사건'의 10대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9~10월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과 자신이 재학 중이던 남녀공학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로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영상·사진을 몰래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고,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 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는 교사 10여명과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관광객 등 216명으로 파악됐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보다 더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강력범죄는 엄중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사와 학생을 상대로 한 성 사건은개개인이 감당할 일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 당국이 법령적,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노조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 수사당국의 초기 대응 강화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인식 제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및 심리 회복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