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4만원 건강식품→ 98만원…노인 1700명 울린 '떴다방'
'60대 여성'만 노려…피해액 23억원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해 온 일명 '떴다방' 영업을 한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A 씨(30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또 4억32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A 씨가 반품 처리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
A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판매강사 B 씨(70대)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930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이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판매강사 C 씨(30대)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 비해 C 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2024년 5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시장 근처에서 건강기능·기타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제품을 각종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이들은 단가 4만원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최대 24.5배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해 판매하기도 했다.
범행 대상은 상대적으로 속이기 쉽다고 판단한 '60대 이상' 여성들로, 시장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접근, '화장품, 물티슈 증정'이라는 문구로 홍보관으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연구원으로 자신들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벌이면서 제품을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원을 시켜 협박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 회원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철저히 관리했다.
수사결과 이들에게 속아 물품을 구매한 피해자만 1700명이 넘고, 피해액만 23억원에 달한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