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시민까지 당했다…제주 고교생 48차례 불법촬영

생활용품 매장·횡단보도서 범행…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사와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군(1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군은 지난 5월 6일 제주시내 모 생활용품 전문매장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의 범행은 피해여성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 등이 A 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추가 범죄 사실도 드러났다.

A 군은 올해 4월 13일 제주시내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48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군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학교내 피해자는 교사 1명과 학생 2명이다.

이와 함께 A 군은 202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79회에 걸쳐 온라인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군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내 모 고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있던 갑티슈 안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가 발견된 바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설치한 당시 이 학교 재학생 B 씨가 자수했다.

B 씨는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18일까지 총 235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한 식당 여자화장실, 자신이 다닌 고등학교 내 여자화장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은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에 검찰과 B 군 측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예정됐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