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감귤 '불법 유통' 집중단속
당도 미달·원산지 허위 표시 등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감귤 출하 시기를 맞아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는 11일부터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 및 감귤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제주 감귤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감귤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사전 단속을 통해 고품질 감귤 생산을 도모하고 감귤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게 자치경찰단의 설명이다.
3개 반 총 24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당도 미달 감귤 등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주요 도로 거점순찰을 통해 감귤선적 차량 모니터링함으로써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의 상품 외 감귤 유통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가격 호조세를 틈타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