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인텔 필로티 주차장 셔텨 사라진다

"0전체 외벽 절반 이상 개방 않으면 불법 증축"
市, 13곳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총 26억여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의 무인텔들이 이용객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불법 설치한 필로티 주차장 셔터가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무인텔 13곳에 대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무인텔의 건축법 위반 사항은 모두 '무단 증축'이다. 무인텔 업주들이 당초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객실 공간에 맞춰 셔터나 스크린, 벽면 등을 설치해 건물 허가 면적을 초과한 것이다.

이번에 제주시가 부과를 예고한 이행강제금은 26억 50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4억4000만 원에 달한다.

제주시가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건축물 전체 외벽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개방해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인정받는다. 벽면 절반 이상이 막혀 있으면 건축물 면적에 포함된다.

무인텔은 도시계획 조례상 연면적 660㎡를 초과할 수 없고,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이 아닌 중산간 관리지역 중에선 계획관리지역에만 지을 수 있다. 생산·보전관리지역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건축물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2층 이상은 객실, 1층은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 필로티 구조로 지어놓고 무인텔 특성을 고려해 주차 공간을 차단했다.

무인텔을 비롯한 필로티 구조 주차장의 건축법 위반 사항은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전국적으로 소방 당국이 지속 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적발돼 행정당국에 통보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무인텔이 이행강제금 납부에 부담을 느껴 원상복구하고 있다"며 "이번에 대상이 된 무인텔들이 연말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