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식] 자동차 체납 강력징수·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서귀포시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약 47억 원이다. 이 가운데 6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96명으로 약 9억 원에 달한다. 이들 체납 과태료의 대부분은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지연 및 의무보험 가입지연 등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집중관리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강대선 시 교통행정과장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자예금을 압류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서귀포시는 한 달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단속한다.
중점 점검 품목은 일본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 활우렁쉥이 및 일본·중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활가리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종해 시 해양수산과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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