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민간업자에 ‘홍합 채취권 불법 임대’ 어촌계장들 적발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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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한 어촌계가 민간업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마을 어장의 홍합을 채취할수 있게 해준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도내 A면 어촌계장 3명, 홍합채취업자 6명 등 총 9명을 수산업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인위조 등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어촌계장들은 2021년부터 각 어촌계에서 홍합 채취업자들에게 연간 4000~7000만원을 받고 마을 어장 내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해 준 혐의다.

제주에서는 어촌계가 일정기간 다른 지역 잠수기어선을 빌려 마을어장 관리선으로 사용 승인 받은 후 어촌계원 등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만 홍합을 채취할 수 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어촌계 회의록 등에 허위내용을 써서 제주시의 허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실제 범행 기간을 약 10년 전부터로 보고 있지만 수산업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최근 4년간만 혐의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촌계장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해경은 "유사 사례가 다른 어촌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어촌계 수익사업 전반에 걸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