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위성곤·문대림에 맞선 김한규 "제주시 왜 둘로 쪼개나"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발의…위·문 공동 발의안과 충돌
"타 지역은 합치며 경쟁력 키워…시대흐름과 맞지 않다"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같은 당 소속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위성곤(서귀포시)·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함께 '제주시 쪼개기'를 추진하자 맞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바꾸되 관할구역은 기존 관할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면서 제주시 관할구역을 가칭 동제주시·서제주시로 나누려는 도의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 의원과 문 의원이 지난 9월10일 공동 발의한 '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불필요한 동·서지역간 갈등이 미래에 생길 수 있고, 2개 시마다 별도의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을 신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많은 지자체들이 인접 지자체와의 통합을 통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제주시를 2개로 쪼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도 부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게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주민투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한 뒤 제주시 관할구역 유지안과 2개 분할안 중 1개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6년 7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에 제주에 있던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 논란을 비롯해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등의 한계가 발생하면서 2013년부터 제주에서는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반복돼 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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