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29일까지 이의 접수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815필지이다.
대상 필지는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 현장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전자 열람을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언제든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 조정·공시한다.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11월 8~27일
제주시는 오는 11월 8일부터 27일까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는 대규모 조사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한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모든 거처·가구의 기초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빈집을 포함한 제주시 관내 전체 19만 2000여 가구에 대해 주소, 거처 종류, 빈집 및 옥탑․반지하 여부, 주거시설 형태 등 총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들은 직접 조사 대상 주택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일부 가구에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장옥영 제주시 총무과장은 "가구주택기초조사는 국가 주거지원정책 수립과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라며 "정확한 통계자료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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