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10년 가까이 땅 묶인 주민 반발 예상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된다.
제주도는 성산읍 지역(107.6㎢)을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토지 투기 방지, 지가 안정화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이번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또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성산읍은 제2공항 예정지로 결정된 2015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8년, 2021년, 2023년 등 총 3차례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지역과 용도 등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이번에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현행 대비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 외 지역은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한다.
이번 결정으로 토지주와 성산읍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산읍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현기종 제주도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을 반대한 바 있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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