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위법" 일부 지역주민 상고장 제출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소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2심 재판부 판결이 나오자 일부 지역주민들이 상고했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2행정부가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지 하루 만의 일이다.

비대위는 1심 판결이 뒤집힌 데 대해 "중요한 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문제에 180도 다른 판결을 하면 국민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없다"며 "2심의 판결은 행정청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까지 공사를 멈춰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월정리 마을회에서 선정한 주민들로 시작했다. 월정리 주민들의 진정한 바람은 증설 반대"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하수처리량을 하루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배 늘리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17년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를 공고했다.

이에 대해 주민 A 씨 등 6명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의 주장을 내세워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