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체포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중국인 30대 남성 A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제주자치경찰단 제공)2024.10.24/뉴스1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중국인 30대 남성 A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제주자치경찰단 제공)2024.10.24/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문의약품을 중화권 SNS 등을 통해 불법 판매한 30대 중국인이 제주에서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중국인 30대 남성 A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온라인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50여 정을 구매한 후 중국인 등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거주지에서는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1200여 정이 발견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 씨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으며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후 약 8년간 불법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