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불법숙박업 의혹 관련 문다혜 출석 요구"

"변호사와 일정 조율…법·원칙 따라 수사"

23일 오후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41) 소유 단독주택. 2024.10.23/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주택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3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지난달 초 제주시의 수사 의뢰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다혜 씨 소유 주택을 2차례 찾았으나 문이 잠겨 안엔 들어가지 못했다.

자치경찰은 다혜 씨 측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한 끝에 최근 연락이 닿아 그 변호사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출석 요구를 해야 해 관련 일정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각각 관광진흥법(제주특별법),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다혜 씨 소유 제주 주택은 각종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숙박업을 영업해 왔단 의혹을 제기됐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다혜 씨의 주택이 해당 업종들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을 활용한 숙박시설 영업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등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제주에선 현재 법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하고, 한옥체험업은 한림읍이 아닌 도내 다른 지역에 1곳이 등록돼 있다.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소유 제주 주택의 불법 숙박업 의혹 관련 자료가 나오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의 경우 현행법상 숙박업 업종이 아니라, 세무 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임시업종에 해당한다.

제주시는 9월 초 에어비앤비 모니터링 결과, 다혜 씨 주택을 이용했다는 후기가 약 90건 있다는 점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시기 국민신문고에도 다혜 씨 주택에서 불법 숙박이 이뤄지고 있단 민원이 접수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이 도마 위에 올렸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국감에서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고,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혜 씨 소유 제주 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으로서 2022년 7월 3억 8000만원을 들여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매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전후 휴가차 이곳에 머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