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감서 문다혜씨 주택 불법숙박업 의혹 도마에

[국감현장] 이성권 의원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구조"
자치경찰 "최근 본인과 연락…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영훈 제주지사가 2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다혜 씨 소유 제주 주택의 불법 숙박업 의혹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3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불법숙박업 운영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다혜 씨가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주택에 불법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문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별장이 아니라)에어비앤비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주택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돼 있지 않고 공유숙박업 사업자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오 지사는 "아무런 허가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는 있다"며 "여러가지 징후가 확인돼 자치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9월13일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인근 주민 탐문 수사 등을 했다"며 "최근에 문 씨와 연락이 됐고 일정을 변호사와 조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 영등포에서 문 씨가 불법숙박업 우려가 있어서 구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 불발이 됐다. 본인이 떳떳하면 문을 열어줘야 했다"며 "확신은 못하지만 문씨가 제주와 영등포에서 불법숙박업을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신속히 수사하고 결과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제주 불법 숙박업 의혹 관련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고 질의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박기남 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9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 의혹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 씨 소유의 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으로 2022년 7월 3억 8000만원을 들여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전후 휴가차 이 주택에 머물렀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