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의붓여동생 4년간 성폭행…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

"1심 형량 적절"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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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초등학생이던 의붓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해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부친의 재혼으로 피해자 B 양과 함께 살게 됐고, 이후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4년간 성폭행했다,

A 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B 양이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불법 촬영까지 했다.

이에 그간 홀로 속앓이를 해오던 B 양이 올해 1월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 씨 범행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하는 등 겁을 주며 범행했다" "의붓동생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피해자와 관계와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