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먹고 무단결근 일삼은 해양경찰관 해임 정당"

제주지법, '해임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제주지방해양경찰청(해경청 제공)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해양경찰청이 무단결근을 일삼던 해양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전 제주해양경찰청 경사 A 씨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22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제주해양경찰서 산하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해경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장이탈 사유로 A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파면' 다음으로 높다. 해임 처분이 확정되면 3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