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부활' 주민청구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해야 한다'→'할 수 있다' 수정…24일 본회의 표결

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 갑)이 22일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주민청구 조례안인 '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가 폐지하기로 한 제주 들불 축제 오름 불 놓기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주민 청구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2일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 '도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민 1283명의 서명으로 지난 5월 28일 도의회에 청구된 이 조례안은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전후 목초지 불 놓기 등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제주 들불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제주시가 앞서 원탁회의식 숙의형 정책 개발을 통해 6월 20일 발표한 '2025 제주 들불 축제 기본계획'과 정면 배치된다.

현재 시는 환경 훼손과 산불 위험, 기후 위기 역행 등 지적에 따라 들불 축제 핵심 콘텐츠였던 '오름 불 놓기'를 폐지하고 빛과 조명으로 대체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도의회의 이번 조례안에 상위법(산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에선 △제주시가 축제 개최를 위해 산림보호법에 의한 불 놓기 허가를 받은 점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권자인 도지사 허가를 통해 오름 불 놓기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다만 도의회 문광위는 이날 회의 끝에 목초지 불 놓기 등 콘텐츠를 '개최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본회의에선 도 감사위에 제주 들불 축제 숙의형 정책 개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의회 문광위의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 들불 축제는 봄이 오기 전 해충을 없애기 위해 들판에 불을 놨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 '방애'를 재현한 국내 최대 규모 불 축제로서 1997년 처음 열렸다.

이 축제는 당초 정월대보름 전후로 열렸으나, 날씨 문제로 2013년부턴 3월에 열렸다.

그러다 최근엔 산불 위험시기와 축제 기간이 맞물리면서 '기후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 그 존폐 논란이 불거졌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