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것밖에 안 팔아요?"…22년 전 규제에 발목잡힌 JDC 면세점

[전국 유일 제주 지정면세점, 과제는] ㊤ 예견된 매출 감소
과소비 조장 우려로 강한 규제…구매횟수·한도 '찔끔' 늘어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JDC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왜 이것 밖에 안 파는지", "딱히 살 건 없어요", "종류가 생각보다 적네", "횟수도 정해져 있고…"

온라인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이용 후기다.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있는 건 좋았지만 더 다양하고 많은 면세품을 마음껏 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는 푸념들이다. 22년 전 개점 때부터 터져 나온 민원들이지만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제주공항 국내선 대합실에 있는 3132㎡(960평) 규모의 이 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이자 전국에서 제주에만 있는 '지정면세점'이다. JDC는 제주항 2부두와 7부두 대합실에서도 각각 약 250㎡(75평) 안팎의 작은 지정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세관장이 지정하는 면세품 판매장을 뜻한다.

JDC는 해당 법률에 따라 세 지정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JDC 총매출액의 약 97%가 지정면세점에서 나온 점을 감안하면 지정면세점 수익은 말 그대로 JDC 사업의 종잣돈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매출액 추이.(JDC 제공)

문제는 매출액 감소다.

JDC에 따르면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2017년 5468억원(순이익 1314억원)을 찍었던 JDC 지정면세점 매출액은 2018년 5157억원(1132억원), 2019년 5075억원(1183억원), 2020년 4485억원(1190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에 나가지 못한 관광객들이 제주에 몰리면서 2021년 6036억원(1531억원), 2022년 6584억원(1547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매출액이 연이어 기록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매출액은 5384억원(1158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Ⅱ'에서 JDC 지정면세점에 대해 "최근의 해외 여행객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매출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매출액 감소는 JDC 현안 사업에 대한 투자 차질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올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수는 804만33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감소한 상태다.

지난 6월 고봉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기획처장이 지정면세점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2024.6.17 ⓒ News1 신현우 기자

JDC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일찍이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2001년 11월 제주에 내국인 면세쇼핑제도가 도입될 당시 과소비 조장, 국내 유통질서 교란 등을 우려한 정부가 이듬해 12월 출범한 JDC 지정면세점에 매우 제한적인 운영만 허용했기 때문에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규제의 벽은 높았다.

현재 JDC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은 15종, 연간 구매횟수는 6회, 1회 구매한도는 800달러(주류·담배 제외)로 제한돼 있는데, 이는 22년 전 개점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연간 구매횟수의 경우 2회, 1회 구매한도의 경우 500달러 정도 찔끔 늘었을 뿐이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규제 완화의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때마다 성장세가 확연했다는 점이다. 2014년 12월 1회 구매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확대된 뒤, 2020년 4월 주류·담배에 별도 면세가 적용된 뒤 JDC 지정면세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00억~2000억원 가량 뛰었었다.

JDC 관계자는 "2019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 판매품목·구매횟수 제한이 없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지정면세점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법 논리는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국내 경기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중국 하이난 내국인 면세점의 사례 등을 참고해 규제 개선을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JDC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