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임박 조합원들에 쌀 돌린 지역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재판부 "업추비로 선물 구매 기부행위 맞다"…1심 징역 8월 적절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조합장 선거가 임박해 조합원에서 설 선물 명목으로 쌀을 돌린 제주 모 지역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이 유지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7일 제주 모 지역농협 조합장 A 씨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확정되면 A 씨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등 385명에게 쌀을 선물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논란이 되자 쌀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선물을 제공한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10% 수준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지난해 2월 15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같은 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A 씨는 "쌀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회상규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해 (조합원에게) 선물을 한 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법원 전체가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 측은 조합원에게 쌀을 선물한 것은 직무상 행위이자 구호적인 측면이 있어 유죄로 판결에 1심에 법리적 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물 대상을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절차 없이 결정했고, 예산이 아닌 조합장 업무추진비로 (조합원에) 쌀을 선물한 전례도 없다"며 "선물을 받은 조합원 중 질병 등으로 위로금은 받은 조합원도 23명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부당에 대해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다만 주변 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자 빠른 시일 내의 쌀을 회수했고, 개인적으로 지지를 부탁한 자료는 없는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