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간첩단' 관계자들, 진술거부권 주장 "출석 요구 취소하라"
"국정원 압수수색, 증거 있으면 그냥 송치하라"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관계자들이 "제주경찰청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무시하고 1년 넘게 출석요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경찰청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출석요구를 취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들은 고을선 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장과 김성대 전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국장, 강정연 전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이다. 이들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53),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53),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48)과 친분·가족관계에 있는 인물들이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지난 9월30일 오전 10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의자들이 "1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두고 있다"고 항의하자 제주경찰은 다시 이날 오전 10시, 오후 1시, 4시에 차례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 경찰이 아닌 기자회견장 앞에 선 강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경찰 측에 진술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며 "그런데도 1년 넘게 출석요구를 반복하고 있어 괴로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정원은 2017년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감청 수사를 벌여왔고, 2022년 강은주, 고창건, 박현우에 대한 압수수색 후 지난해 6월에는 고을선, 김성대, 강정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놓고 아직도 물을 것이 남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을 제주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강 전 위원장과 고 전 총장, 박 전 위원장은 반국가단체 'ㅎㄱㅎ'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운동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재판은 법관기피신청으로 중단됐으며, 광주고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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