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잘못 찍었네"…22대 총선 비례대표 용지 찢은 유권자 법정에
투표용지 물래 촬영해 가족에 전송·SNS 게시한 유권자도 기소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찍은 유권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50대)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 서귀포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기표를 잘못했다고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지만, 선거사무원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다.
A 씨는 잘못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 씨(40대)는 선거 당일(4월 10일) 서귀포시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기표를 잘못했다고 투표용지를 찢었다. B 씨도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지지하지 않은 정당에 어떻게 투표하느냐"며 범행했다.
C 씨(20대)는 제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가족에게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투표소를 나올 대 '사진 촬영 금지' 문구를 보고 곧바로 선거관리위원에거 자신의 행위를 자백했다.
D 씨(60대)는 서귀포시의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기표한 이를 게시한 혐의다. 이를 확인한 가족이 지적하자 곧바로 사진을 삭제했다.
검찰은 투표용지를 찢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C 씨에겐 벌금 80만원, D 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투표소에서 소란행위는 없었던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투표용지를 찢거나,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선처를 바랐다.
1심 재판부는 10월 31일 오전 이들 4명에 대해 선고공판을 갖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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