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잘못 찍었네"…22대 총선 비례대표 용지 찢은 유권자 법정에

투표용지 물래 촬영해 가족에 전송·SNS 게시한 유권자도 기소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연동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4.4.5/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찍은 유권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50대)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 서귀포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기표를 잘못했다고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지만, 선거사무원이 이를 거부하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다.

A 씨는 잘못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 씨(40대)는 선거 당일(4월 10일) 서귀포시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기표를 잘못했다고 투표용지를 찢었다. B 씨도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지지하지 않은 정당에 어떻게 투표하느냐"며 범행했다.

C 씨(20대)는 제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가족에게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투표소를 나올 대 '사진 촬영 금지' 문구를 보고 곧바로 선거관리위원에거 자신의 행위를 자백했다.

D 씨(60대)는 서귀포시의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기표한 이를 게시한 혐의다. 이를 확인한 가족이 지적하자 곧바로 사진을 삭제했다.

검찰은 투표용지를 찢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C 씨에겐 벌금 80만원, D 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투표소에서 소란행위는 없었던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투표용지를 찢거나,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선처를 바랐다.

1심 재판부는 10월 31일 오전 이들 4명에 대해 선고공판을 갖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