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개선 4개안 검토…폐지 수준 포함"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편법을 양산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지에 준하는 수준을 포함한 총 4개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8일 오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차고지 증명제 추진 상황을 묻는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달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 지난달 말 도의회 환경도시위가 연 집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최근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제시된 의견 등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4개 정도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4개 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한 의원에 요구에 김 국장은 "확정 단계가 아니다 보니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 국장은 폐지안 포함 여부를 묻는 한 의원의 질의에는 "폐지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14년간 추진해 온 제도를 6개월 만에 폐지를 결정하기에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폐지에 준하는 수준(의 개선)만으로도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들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사거나 명의를 이전할 때, 주소를 바꿀 때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는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안에 있어야 하고, 주소지에 차고지가 없다면 연간 50만~120만원을 내고 공영·민영 주차장 주차면이라도 임대해야 한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 자동차에 한해 시범 도입된 이 제도는 점차 확대되다 2022년 1월부터 제주 전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위장 전입, 장기 렌터카, 미주차 전제 주차면 임대계약 등의 편법·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