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에 맡기고 예산도 쪼개…제주 공공기관 '부당계약'

제주도 감사위, 재무감사 결과 발표…"주의 촉구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공공기관들의 부당한 수의계약 행태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3일 도 감사위의 '2024년도 도 기관통합 재무감사 결과'를 보면 도의회 사무처는 공사예정금액이 2170만 원인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펫 교체 공사'를 위해 지난 2월 26일 A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17일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미 한 차례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한 번 더 A업체에 같은 공사를 맡긴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A업체는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무면허 업체'였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 공사를 도급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맺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긴 셈이다.

도의회 사무처의 이 같은 부당 계약은 처음이 아니다. 도의회 사무처는 2021년 9월 공사예정금액이 1590만 원인 '의사당 지하 기계실 바닥 에폭시 라이닝 공사'를 진행할 때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가 없는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었다.

이 뿐 아니라 도의회 사무처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납품 수의계약 6건(물품 구입 5·청소 용역 1)을 진행할 때 역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판로지원법 위반 행위다.

도 한라도서관의 경우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이 편성된 단일사업인 주차장 이전 설치 공사를 지난해 5월 18일 잔디블럭 포장 공사, 지난해 6월 21일 주차장 부지 원상복구 공사로 제멋대로 분할해 도내 한 여성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두 차례 계약을 맺은 것이다.

도 감사위는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게 각각 주의를 촉구하도록 도의회 사무처와 도 한라도서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