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제주 →거제 이송업체·관계자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해양생태계법 취지 고려하면 1심 무죄는 법리오해"

제주에서 돌고래 공연에 동원됐다가 거제 소재 B 업체로 옮겨진 남방큰돌고래 아랑과 태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제주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남방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해양수산부장관 허가 없이 거제로 이송한 혐의를 받는 업체와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제주지검은 이날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 업체와 B 업체, 또 이들 업체의 관계자 등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양생태계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무죄선고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9월 26일 A 업체와 B 업체, 또 이들 업체 관계자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업체는 제주에서 진행하던 돌고래 공연사업을 중단하고 거제 소재 B 업체에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기증했다. 2022년 5월쯤 '태지'와 '아랑'은 제주를 떠나 B 업체 소재 지역으로 옮겨졌다.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 등 단체는 당국의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태지, 아랑) 이송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 검찰은 기소유예로 판단했는데, 고발인들의 반발로 재검토해 기소했다.

법정에서 A 업체 등 피고인들은 허가 대상이 맞는지, 위법하게 유통·보관한 것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관할관청에도 문의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입법 취지와 조항 등을 봤을 때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처벌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고의보다는 오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과 관련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관련 법령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했고, 기업의 입장만 받아들였다"며 "검찰은 즉시 항소해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