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생 어린 제주 남방큰돌고래 사망률 47%…일본·호주의 2~3배

환경단체 "제주 동부 해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해야"

제주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바다에 서식하는 1년생 어린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사망률이 47%에 달한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가 함께 발표한 '제주 동부지역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보전' 정책 브리프를 보면 제주 개체군의 경우 1년생 새끼 사망률이 2015년 17%에서 2018년 47%로 30% 포인트(P) 높아졌다.

2018년 이후 1년생 새끼 사망률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서 태어난 1년생 안팎의 어린 남방큰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죽는 셈이다. 이는 호주 샤크만 개체군 24%, 일본 미쿠라섬 개체군 13%에 비해 2~3배 높다.

이들 단체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개체군은 2009년 기준 114마리 정도이며 수족관 돌고래 야생 방류와 혼획 개체의 수족관행 금지로 그 수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주로 수심 100m 미만의 바다에서 발견되며 연안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해안을 따라 가깝게는 50∼100m, 멀리는 2㎞ 이상 떨어진 곳까지 이동한다.

주요 서식지는 대정읍 등 제주 서남부로, 이번 조사에서 구좌읍·우도면 등 제주 북동부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MARC는 제주동부 일부 해안선부터 해상으로 5.5㎞까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실효적인 감시체계 구축, 선박관광 제한이나 근절, 어업 쓰레기 수거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의 대표적 서식지인 제주 서부지역 대정읍 신도리 일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르면 올해 안으로 지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