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테니 계좌 빌려줘"…보이스피싱 중간책 구속

범행에 이용할 통장 계좌 제공한 9명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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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통장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해당 계좌로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서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이용한 계좌를 만든 B 씨를 구속하고, C 씨 등 8명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7~8월 B 씨 등 9명을 모집해 계좌를 만들게 하는 등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등 9명은 가상 계좌를 포함한 본인 명의 계좌 50여 개에 만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들어오면 이 돈을 A 씨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계좌로 B 씨 등이 돈을 입금하면, 이를 다시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 7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받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 피의자 10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15명이고, 피해액은 6억 5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이 B 씨 등 9명의 계좌에서 확인된 피해액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1000만 원은 다른 범행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검거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윗선에 대한 추적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