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에도 수상오토바이…제주해경, 추석연휴 불법행위 단속

갯바위 고립 등 연안사고도 4건…"선제 대응·국민 협조로 인명사고 제로"

제주해경이 추석연휴 선박 등을 대상으로 기동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제주해경청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추석 연휴 제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수상오토바이를 탄 레저객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추석연휴(14~18일) 해양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상레저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 7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동력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수상레저 △특보발효(풍랑주의보)중 미신고 수상레저 2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비어업인 수산자원포획·채취 등이다.

또 추석 연휴 도내에서 4건의 해양 사고도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연휴 첫날인 14일 시동이 걸리지 않는 고무보트를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예인해 애월항으로 입항했다.

또 같은 날 우도산호해변에서 튜브를 타고 표류 중인 2명과 갯바위에 고립된 관광객 1명도 무사히 구조됐다.

16일에 김녕 세기알 해변에서 순찰 중이던 해경이 익수자를 발견하고 직접 물에 뛰어들어 구조했다.

제주해경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태풍 북상과 폭염 등에 따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구역 30곳과 위험구역 98곳에 대한 안전 순찰 등 예방활동을 500여회 시행했다.

또 안전 정보 제공, 위험 예보제 발령 등 연안해역 집중 안전관리와 긴급 상황 대비 구조본부, 경비함정, 항공기, 구조대 등 24시간 비상근무 대응 태세를 유지했다.

선박 등에 대해선 과승·과적 등의 무리한 운항과 밀집 영업에 따른 충돌·기관 고장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순찰, 경비함정 배치, 기상정보 제공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은 "추석연휴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해경의 역량을 집중했다"며 "선제적 사고 예방 활동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에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