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국가가 해녀 지켜야"…해녀지원법 제정 추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2023.7.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2023.7.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국가의 해녀어업유산 보전책무를 규정한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의 지원·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녀어업의 계승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은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당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해녀어업 현황 등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해녀에게 '해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0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는 어촌 정착지원금, 잠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해녀에게는 진료비도 지급할 수 있다.

판로확보도 지원된다. 해수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해녀어업으로 포획·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하고, 판로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산발전기금으로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다.

이 밖에 해당 법안에는 △해녀 양성교육 과정 개설 △해녀문화연구원 설립 △해녀박물관 설립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해녀의 날' 지정의 규정도 담겼다. 위 의원은 해녀들의 원정물질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 발의한 상태다.

위 의원은 "제주 해녀어업은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됐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엔세계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됐다"며 "그러나 고된 작업환경과 적은 소득으로 인해 신규 해녀 유입은 줄고 있고 고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위 의원은 "100년 뒤에도 제주 바다에서 제주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들으려면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회에서 끈질기게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