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2년만에 사법리스크 해소
직 유지하지만 두차례 선거법 전과는 정치적 부담
"재판부 판단 존중,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에 봉사"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자체는 인정돼 '전과'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지사직은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2022년 11월 기소된 뒤 2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한숨을 돌린 오 지사는 제2공항,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후반기 현안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 지사는 이날 판결로 선거법 위반 전과가 2개로 늘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기는 하지만 2차례의 선거법 전과는 향후 정치활동에 부담스러운 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사건으로 전 서울본부장과 전 대외협력 특보 등 선거를 도운 핵심 측근들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아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도 오 지사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
오 지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 지사가 이번에 유죄가 인정된 사건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던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입장문을 내 "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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