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5년 복역한 60대 출소 넉달 만에 또…징역 4년 선고

훔친 카드로 마트서 양주 등 47만원 결제하려다 덜미
차량 전·후진 반복하며 출동 경찰관 다치게 한 혐의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법원이 절도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8시37분쯤 제주시 이도동의 한 도로에 키를 꽂은 채 잠시 세워둔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훔친 차를 운전해 인근 마트로 가 차 내부에 있던 카드로 양주 등 47만원 결제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에서 내릴 것으로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관들은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2019년 절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올해 2월 출소한 뒤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도로에 세워 둔 전기자전거를, 18일에는 인테리어 공사 중인 주택에 들어가 전기드릴 등을, 23일에는 오락실에서 인형상자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31일엔 제주시내 모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량에서 지갑 등을 훔치고,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상자 훔쳐 인근 편의점 등에서 43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절도 등으로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생계와 관련 없는 물품이 많다"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훔친 차량의 운행 제지하자 이를 무시하고 전진과 후진 반복해 경찰관들을 들이받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여 차례 동종전력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지만 오랜 수형기간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