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대법 "원심 판결에 잘못 없다"…검찰·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2024.4.24./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지사직은 유지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을 때 당선 무효로 직을 잃기 때문이다.

앞서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던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지사는 또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단체별로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게 만들어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1·2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 운동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진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