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 공무원 1심 실형→2심 집유

재판부 "피해자 피해정도·회복 상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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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제주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현재 건강 상태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며 경찰관을 20m 가량 끌고 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도 있다.

당시 A 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