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퇴근길 음주운전 단속 1시간만에 3명 면허정지…"추석 특별단속"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제주시 연삼로와 애월읍 우광로에서 각각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제주경찰청 제공)2024.9.11/뉴스1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제주시 연삼로와 애월읍 우광로에서 각각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제주경찰청 제공)2024.9.11/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지역 곳곳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1시간여 만에 5명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전날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제주시 연삼로와 애월읍 우광로에서 각각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음주운전자 3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운전자 2명은 수치 미달로 훈방 조치됐다.

이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 A씨는 제주시 도남오거리에서 막걸리 1잔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운전자 50대 남성 B씨는 제주시 외도에서 소주를 마신 후 약 2㎞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주 경찰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