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엄마…檢,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 씨(20대·여)의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 및 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심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열렸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아들 B군을 출산했지만 약 3개월 뒤인 12월 23일 오전 0시쯤 집에서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서귀포시 방파제에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A 씨는 살해 목적으로 잠을 자던 B 군을 담요로 덮은 뒤 외출했다. 약 6시간 뒤 귀가한 A 씨는 호흡 곤란으로 숨진 B 군을 포대기와 지퍼 가방에 넣은 뒤 택시를 타고 약 1.3㎞ 떨어진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했다.

A 씨는 또 B 군을 키우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으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월세 등 임대료도 수개월째 내지 않았다.

A 씨의 범행은 B 군의 출생 신고 기록은 있지만 의무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제주 서귀포시가 조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B군의 소재를 묻는 시청 직원에게 A 씨는 '아이는 아빠가 육지에서 키우고 있다'거나 다른 아이 사진을 보여주곤 양육하는 것처럼 속였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육아가 힘들어 범행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는가 하면 중고 거래 사기 등을 통해 총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돈은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참혹하고 언급하기 어려운 사건이란 점을 안다.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있을 아이와 자신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겠다고 하는 친척들을 생각하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A 씨 또한 "죽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다. 모든 죄를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그동안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늦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시간이 흘러도 지금의 죄책감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오는 10월 2일을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로 정했다.

ksn@news1.kr